환경오염방지물품 수입감면 2007년말까지만 적용
재경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경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또 오염물질 처리기구 등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감면시한도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말로 일몰예정이었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의 일몰시기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대신 대기업의 관세감면률을 40%에서 30%로 인하한다.
중소제조업체는 현행 50%의 관세감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장자동화물품은 투자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일몰을 연장했지만 감면률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며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은 당초 일몰예정시기였던 12월 31일이 다가옴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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