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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회사 ‘NXP-프리스케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반도체회사 ‘NXP-프리스케일’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5.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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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XP에 RF파워 트랜지스터 사업부문 매각 의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NXP의 프리스케일 인수 건과 관련, NXP의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을 6개월 이내에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건으로 NXP와 프리스케일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모두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로,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프리스케일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지난 6월 우리나라 공정위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NXP와 프리스케일은 본사가 각각 네덜란드와 미국에 있지만 한국 시장 연간 매출이 200억원 이상이어서 한국 당국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지난해 기준 NXP의 한국 시장 매출은 3154억원, 프리스케일은 1505억원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다른 상품 시장엔 큰 영향이 없지만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에선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RF파워트랜지스터는 통신용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반도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추정한다.

NXP와 프리스케일 결합 법인은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의 61.7%를 차지해 2순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52.2%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RF파워트랜지스터는 공급사 전환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장이 수요 과잉 상태여서 구매자를 상대로 한 결합 회사의 협상력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내 주요 RF파워트랜지스터 구매업체들이 NXP와 프리스케일 제품만을 사용하는 점에 비춰 두 회사의 결합으로 RF파워트랜지스터 시장이 사실상 공급자 위주로 독점화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XP 측에 다른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일부 설비를 제외한 RF파워트랜지스터 사업 부문 전체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5년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M&A가 다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이러한 글로벌 M&A의 추이를 미리 파악하고 세계시장에서의 영향은 물론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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