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프리즘] 국세청에 드리워진 ‘몰래카메라 공포'
[국세프리즘] 국세청에 드리워진 ‘몰래카메라 공포'
  • 日刊 NTN
  • 승인 2015.11.24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공무원 남편 뇌물징계에 앙심품은 아내가 상상초월 ‘파파라치 보복’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K 사무관(55)의 아내 A씨와 처형 B씨가 국세청 본청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국세공무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밀착 감시하고 있어 세정가가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 떠들썩.

이들은 주로 세종시 근처 술집 등에 잠복한 뒤 평소에 얼굴을 확인해 뒀던 국세공무원들이 동료들끼리의 회식 혹은 외부 사람과의 술자리 등을 가질 때면 이를 생생히 촬영해 뒀다가 경찰 고발 등의 형태로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몰카 수법'을 구사.

이에 25년 경력의 유력한 사무관 승진 후보였던 C주무관의 경우 진드기같은 A씨의 몰래카메라에 걸려 수십년간 쌓아놓은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는 후문.

C주무관은 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자를 불러 자택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아침 일찍 차량을 몰고 국세청으로 출근했다가 이를 카메라로 찍은 A씨가 인근 파출소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게된 것.

결국 C주무관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다 분해되지 않아 단속기준을 넘은 0.051% 수치가 나와 할수없이 형사처벌(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돼 앞으로 최소 5년 동안은 승진후보자 명단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게 되는 날벼락(?)을 맞은 격.

인근 파출소 경찰관 역시 A씨의 무차별적인 신고행각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각종 중앙정부기관이 운집한 세종시의 특성상 신고를 받은 지 3분 이내에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을 수 없어 이래저래 울며 겨자먹기로 A씨의 신고를 모두 받아주고 있는 상황.

이를 지켜본 세정가에서는 “뇌물 청탁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했다가 설상가상 형사처벌까지 받게된 남편의 억울한 원한(?)을 갚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채 ‘몰래카메라’를 찍고 다니는 A씨의 파파라치 행각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혀를 차기도.

한편 법원의 비방시위 가처분 조치로 한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국세공무원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뇌물 악몽’에 치를 떨면서도 행여나 ‘몰카의 저주’에 걸릴까봐 가까운 지인들간의 저녁 술자리도 아예 회피하는 등 진풍경을 연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