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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기준 맞춰 27개 법 시행령 일괄 정비
중위소득 기준 맞춰 27개 법 시행령 일괄 정비
  • 日刊 NTN
  • 승인 2015.11.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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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한데 따라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한 고등교육법, 공직자윤리법, 관광진흥법, 방송법 등 27개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지난 7월부터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내년 적용되는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62만4831원, 2인가구 기준 276만6603원, 3인가구 기준 357만9019원, 4인가구 기준 439만143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20만3849원, 6인가구 기준 601만6265원이다.

정부는 이미 중위소득 도입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중위소득이 대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법령을 중위소득을 활용하도록 변경했으며, 기존 체계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활용하던 경우에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편 이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를 인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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