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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힐면세점 2월에 문닫나…"연장 신청 검토"
워커힐면세점 2월에 문닫나…"연장 신청 검토"
  • 日刊 NTN
  • 승인 2015.11.2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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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특허 만료일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6개월 연장 신청 방침
 

 '면세점 대전'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폐점 시기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14일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한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보받았다.

워커힐점의 특허 만료일은 지난 16일이었다. 관세청 통보에 따르면 내년 2월 16일까지 폐점해야 한다.

다만, SK네트웍스가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특허 만료일 이후 최장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SK네트웍스로서는 당장 내년 2월 폐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25일 "일단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고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아직 2월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만료일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다.

워커힐보다 규모가 큰 월드타워점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그치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관세청의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롯데 측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재고 문제 때문에 하루라도 더 영업을 더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와 롯데는 재허가 실패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과 재고 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다.

재고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할인 판매와 신규 면세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청은 각 사업자의 계획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지만 가능하면 탈락 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락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 내에서는 연장해 줄 수도 있다"며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넘기는 방안 등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사업자로 물량을 넘기는 방안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규 면세점과 입점 브랜드가 다르고, 신세계와 두산 등 신규 사업자가 면세점을 여는 시점에는 현재 재고 물량이 이미 철 지난 상품이 되기 때문이다.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면세점 등 올 연말 오픈 예정인 업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탈락 업체들이 뒤처리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사이 신규 사업자들은 오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산에 자리 잡을 HDC신라면세점은 올해 크리스마스 전후로 오픈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 80%를 넘어섰다.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올해 연말 영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브랜드들이 입점을 마치고 '그랜드 오픈'할 것이라며 "명품브랜드와의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의도에 들어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12월 28일을 오픈 예정일로 잡고 있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현재 내부 공사를 75% 마쳤으며, 입점 브랜드도 80%는 확정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인 명품브랜드 등이 입점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최근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신라면세점과 두산면세점도 본격적인 사업 채비에 나섰다.

신라면세점은 이르면 내년 4월 말 오픈을 목표로 면세점 구성과 인력 확보 등 운영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두산면세점은 두산타워 면세점 후보지에 입주한 두산 계열사 직원들이 인근 연강빌딩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이사를 마치고 면세점 매장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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