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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니다"
법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니다"
  • 日刊 NTN
  • 승인 2015.11.27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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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현금에 대한 정의 규정없으나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국세청 “재항고상태로 대법 판결때까지 의무발급 계속해야 가산세 안물어”

고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막고자 도입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이의 신청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득세법상 변호사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어기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A씨는 수임료 1억1천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검찰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에서 1심은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하고 유추 적용이나 확대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득세법에 현금의 정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에서와 동일하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의 거래는 소득세법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며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30일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다수의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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