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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29일 전격 발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29일 전격 발표
  • 日刊 NTN
  • 승인 2015.11.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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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일 외부평가위 심사 후 금융위 의결 예정
3개 컨소시엄 경합…금융위 "한두 곳에 예비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 결과가 29일 전격 발표된다.

인터넷은행 티켓을 놓고 KT가 주도하는 K뱅크,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인터파크가 이끄는 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이 치열하게 경합해온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29일 오후 6시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심사결과 발표는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11~12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금융당국이 심사결과 발표를 앞당긴 것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일정을 이번 주말로 잡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부평가를 마친 뒤 시간을 끌었다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신청자 가운데 한두 곳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곳에 그칠지, 아니면 두 곳까지 예비인가를 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날부터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3곳이 낸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는 모처에서 출입이 통제된 채 2박3일간 진행된다.

심사 과정에서 3개 컨소시엄의 프레젠테이션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평가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가 진행되는 장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예비인가자별 사업계획 상세 브리핑은 30일 오전 9시30분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한도가 4%까지로 제한되고, 은행의 최소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이뤄진다.

이들 3곳은 각각 자본금 규모를 2500억~3천억원으로 잡아놓았다.

정부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예비인가는 마지막 인터넷은행 사업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안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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