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관세사 등 8개 시험, 시행지역 확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년부터 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 37개 전 시험을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된 토요일 시험 시행은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이 정착되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수험생들의 요청을 반영해 내년부터는 공단 시행 전 자격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방 거주 수험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리사,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8개 자격시험은 시행지역을 확대한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리사 자격시험의 1, 2차 시험 신청은 분리해서 접수한다. 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1차 5만원, 2차 5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일정은 기존 10월에서 3월로 변경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된다.
연 1회인 청소년상담사 시험은 여성가족부의 특별 요청에 따라 내년에만 1회 추가 시행된다.
자격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는 국가전문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