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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2006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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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면세물품 구입 한도 3000달러
관세납부?환급사후 정산기간 1■3개월로 탄력 운영

올해부터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의 제한이 폐지되며 환급 가산금 이율도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여행자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도 늘어난다.
관세와 관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알아봤다.<편집자주>

□ 2006년부터 시행되는 제도

▷관세환급금 지급 세관제한 폐지(1월초) = 올해부터 인천공항세관에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세환급 신청을 관할지 세관이 아닌 통관지 세관 등 어느 세관에서나 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원하는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환급업체에 대한 소요량 심사 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청업체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세관에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환급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어 환급지 세관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진 것.
관세청은 이를 통해 환급업체가 좀 더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2006년부터는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미화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95년 제정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화 2000달러로 제한돼 왔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내국인 출국자수가 급증하는 한편 외환자유화로 인해 내국인의 구매력도 크게 늘어나 그동안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에서 이뤄지던 관광수지가 개선되고 해외방문 시 친지를 위한 선물 등 구매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기업인들의 해외거래처 선물 구입, 해외여행자들의 선물구입을 해외에서 국내로 유도할 수 있게 돼 관광수지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납부와 환급 사후정산기간의 탄력적 운영(1월중) = 올해 1월 중으로 기업이 스스로 일괄납부사후정산기간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즉 1개월로 사후정산기간을 정한 업체는 1개월마다 관세납부액과 환급액을 정산하면 되는 것.
지금까지 일괄납부 사후정산업체의 일괄납부기간은 업체의 선택권이 없이 일률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분기단위로만 운영했었다.
관세청은 국내구입 원재료에 비해 수입원재료 비율이 많은 업체의 경우 3개월 동안 환급금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어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업체가 선택적으로 일괄납부기간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이자비용 약 6억원 가량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급가산금 이율 하향 조정(1월중) = 관세청 심사환급과는 올해부터 환급금을 과다하게 징수받은 업체에게 환급금을 징수하거나 적게 환급받았던 업체에게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줄 때 그 금액에 가산할 금액을 종전보다 낮췄다.
종전에는 이 가산금 이율이 100원에 1일 5전이었으나 조정된 금액은 1일 10만분의 39로 연 이율 18.25%에서 14.235%로 낮춰졌다.
이는 관세법상 부족세액을 징수할 때 이에 대한 가산세 비율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변경된 것이다.
관세청심사환급과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출업체가 가산금으로 인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징수최저금액 상향 = 재경부는 올해부터 징수최저금액을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으로 재경부 심의중에 있다.
현재 내국세는 1만원인데 비해 관세는 3000원으로 매우 낮았으며, 징수비용의 증가로 인해 행정력이 오히려 낭비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징수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해 시행할 예정에 있다.

▷어린이용품?마약류원료물질 통관요건 확인 강화 = 올해부터 관세청은 어린이용품의 수입 시 안전검사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규를 심사중이다.
이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작동완구 등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많이 미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5년 4월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비탄 총, 작동완구, 킥보드 등 어린이 용품의 수입제품의 83%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해칠 수 있는 18개품목에 대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수입 통관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안전검사 합격여부를 세관에서 확인, 안전검사합격증이 없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신규로 15개 품목에 해당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여부를 세관에서 확인토록 했다.
이는 최근 향정신성 사범과 신종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고 불법 유통량도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차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통관요건 확인 강화가 불량 어린이용품 및 마약류 불법 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돼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정기국회 상정 중으로 의결 공포시 시행 예정

현재 관세법 관련 규정 들 중 국회에 상정돼 있어 의결 공포시 바로 시행될 예정인 것들이 몇가지 있다.
먼저 화물운송주선업자와 선박회사, 항공사가 신고인의 주소, 성명, 상호 또는 영업장소 등이 변경되는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회사와 항공사는 입항신고 및 출항허가 신청시 국적?성명?생년월일?여권번호?예약번호 등 21개 항목의 승객예약정보(PNR : Passenger Name Record)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범 여행객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또한 업체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인해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가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의 가산세 체계도 내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분화해 적용키로 해 불성실 정도에 따른 차등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전에는 단순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5%, 6개월 경과시부터는 10%의 가산세를 물려왔다.
이번 법령 개정이 시행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인 연리 6.745%로 부과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 제외됐었던 승무원의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 규정도 신설돼 일반인과 공평성을 유지키로 했다.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결정의 효력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던 점을 개선, 이를 원칙적으로 변경 후에 수출입신고 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선의의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에 수출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등 여야대치상황인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세법을 비롯 아직 남아있는 법령들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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