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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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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초로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검증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된다.
행자부 지방세 담당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 거래관행을 투명화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호가위주의 불완전한 통계에 의해 좌우되던 시장이 정상화되고 부동산 투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취득?등록세 거래세율 인하 등 지방세제 개선
지방세 가산금 요율 5%→ 3% 인하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따른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줄이고 등록세(2%)의 경감율은 25%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현행 취득?등록세의 거래세율을 3.5%에서 2.5%로 1%p 인하하는 한편 은행이율 하락과 국세와의 형평 조정차원에서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과 9월에 부과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일시에 부과된다.

개발부담금 제도 시행
택지개발사업?공업?골프장 등 30개 개발사업 대상

올해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사업?공업?관광?골프장 등 30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에서는 2004년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태지만 최근 지가 상승 및 투기억제를 위해 2년 만에 부활, 시행하게 됐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공업단지?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 사업?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 500평 이상) 등이며 재건축?재개발?기업도시는 제외된다.
또 사업이 끝나면 지가에서 사업 착수 당시의 땅값과 개발비용 및 정상 지가상승 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감면하고 지자체의 기타 25개 사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토록 했다.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100분의 30 이상 납부… 공개대상 제외

고액?상습 체납 방지 및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의 경우 10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근거공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 보호관제?가 도입돼 납세자를 위한 고충민원 처리를 비롯해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수행하게 된다.

지방세 불복청구시 선택적 2심제 도입
승마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 추가

납세자가 원할 경우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또 승마회원권도 골프회원권이나 콘도미니엄회원권처럼 취득세 부과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올해부터는 이와 유사한 승마회원권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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