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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3>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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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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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약국 조세 정보교환은 허용되지만 조세목적이 아닌 사안별 정보요청은 제한받아
세무법인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19.3호] 요청 받은 국가는 변호사 또는 다른 공인법률대리인과 그들의 고객간의 의사소통 비밀정보가 국내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비밀정보의 보호의 범위는 좁게 정의되어야 한다. 이런 보호조치는 법에 따른 공개의무로부터 서류 또는 기록을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사나 다른 법률대리인에 전해 준 서류나 기록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의 이사나 수익적 소유자와 같은 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밀정보로 보호받지 못한다. 비밀의사소통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른 반면,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을 저해할 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해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 또는 다른 법률대리인과 다른 공인법률대리인간의 소통내용은 이런 대리인이 변호사, 공인법률대리인으로서의 자격으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비밀정보로 취급되고, 지명주주, 수탁인, 신탁설정자, 법인이사의 자격으로 행위를 하거나 사업문제에 있어서 법인을 대표하기 위해 위임장 하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정보가 변호사나 다른 공인법률대리인과 그들의 고객간의 의사소통 비밀정보로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은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만 배타적으로 판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요청 받은 국가의 법원이 요청하는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청구의 적정성을 판결토록 한 것이 아니다.

[제19.4호] 고객과 변호사 및 기타 공인법률대리인간의 비밀소통 정보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언급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은 제3항의 끝에 다음 문맥을 추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

d) 다음의 경우 고객과 변호사 및 기타 공인법률대리인간의 비밀소통을 공개하는 정보를 획득 또는 제공하기 위해 (i) 이런 소통이 법률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ii) 이런 소통이 현재의 또는 계획하고 있는 법률쟁송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제19.5호] 제3항은 또한 국가 자체의 중대이익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제3항은 이를 위해 체약국은 그 공개가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요청 국가에서의 세무조사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제한은 또한 정보가 국가비밀 - 예를 들어, 그 공개가 요청 받은 국가의 중대이익에 반하는 정보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 - 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문제는 조약파트너간의 정보교환 맥락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4.일방체약국이 이 조문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타방체약국은 조세목적상 요청된 정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앞 문장의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받지만 이 제한은 어떤 경우에도 일방체약국이 이 정보에 국내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19.6호]
제4항은 요청 받은 국가가 요구 받은 정보를 국내조세 목적상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 정보교환의 의무를 명확하게 언급하기 위해 2005년에 추가되었다. 제4항의 추가에 앞서 이 의무는 이 조문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약 파트너가 요청한 정보를 수집할 때 체약국이 내국세 부과목적으로 이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종 내국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내국법이 규정한 특별 조사권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관행으로 이 의무는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이 원칙은 “조세목적상 은행정보접근 개선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다.

[제19.7호] 제4항에 따라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요청 받은 체약국에서 국내조세목적상 이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요청의 시기에 요청 받은 체약국이 국내조세목적상 특정 인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할 능력에 대한 제한(예; 요청 받은 국가의 국내법상 시효소멸의 완성 또는 정보요구 전 조사의 종결로 인한 제한)은 정보교환목적상 자국의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할 능력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정보수집수단"은 일방체약국이 요청 받은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제4항은 요청 받은 체약국이 요청 받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국내 기록보유기간의 완성으로 정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요청 받은 체약국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9.8호] 제4항의 두 번째 문장은 제4항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이 제한은 특정 국가의 법과 관행이 내국세 이해관계 요구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 받은 국가는 제3항을 원용하여 국내 법 또는 관행에 따라 자국의 조세목적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정보의 제공이 거래비밀을 공개하게 될 경우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제19.9호] 많은 국가에서 제4항과 내국법을 결합하게 되면 정보에 내국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요청 받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정보수집수단을 사용할 충분한 근거가 제공된다. 그러나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필요한 정보수집권한을 보유할 수 있도록 협약에 이를 명확히 하기를 원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은 제4항을 다음 문맥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제1항에 규정된 정보교환의 실행을 위해, 체약국이 자국의 조세목적상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계없이, 각 체약국은 입법, 규정제정 또는 행정조치를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할 충분한 권한을 보유토록 하여야 한다.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5. 제3항은 어떤 경우에도 정보를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지위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이 정보가 인의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체약국이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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