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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등 법 위반 사전예방활동에 주력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등 법 위반 사전예방활동에 주력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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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독과점 기업은 ‘시장경쟁 제1의 적’ 우선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가 병술년 새해 설립 25주년을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개편해 올해는 새 출발을 첫 해의 의미도 담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추진해 온?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초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공정위의 올 주요 전망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출자총액제한제도 존속 여부에 관심

공정위의 올 주요 업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그룹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출총제로부터의 졸업과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관련,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제도보완을 강구, 기업과 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자연스럽게 시장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내실화와 사전심사청구제 확산 등을 통해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법 위반 사전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마무리

새해 공정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마무리이다.
강 위원장 취임 첫 해인 2003년에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고 2004년에는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200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로드맵 추진성과를 기초로 한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비젼 제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관계부처, 재계, 학계 등 민관합동 전문가들로 전략기획팀(T/F)을 구성, ▲선진적 공정거래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 ▲동의명령제?심판관제도와 같은 심결제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ost 3개년 로드맵?의 정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경쟁 제1의 적 ?카르텔? 근절 방침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계속 발굴?개혁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감시분야로 선정해 시장경쟁 ?제1의 적?(Supreme Evil)인 카르텔을 근절하고 독과점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구조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대형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력집중과 경쟁제한 우려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쟁제한적인 규제 개혁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돼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개혁의 체감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 국세심판원 >

종합부동산세 등 심판청구건수 증가 예상
조직확대?직원인사 요인 등 변수 많아
심판청구 인용?기각률 변동에 관심 증폭

국세심판원(원장 이종규)은 올해 그동안 숙원이었던 조직 확대 개편이 이뤄지는 등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심판청구 건수에 대해 ?1국3과 (사무관12명 포함)?을 증설, 올해 2월경 확대조직이 출범할 계획으로 있다. 심판원은 또 지난해 인용률 급락 때문에 매서운 지적을 받았던 만큼 올해는 인용률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납세자 권리구제 최후의 보루인 국세심판소의 2006년을 전망해 본다.(편집자 주)

담당 직원 소관 청구건수 축소 가장 시급

직원 한명이 한해 동안 처리하는 심판청구건수가 100건을 훌쩍 넘어 물리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이 국세심판원의 현실이다.
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건수가 2003년 이전까지는 3000여건에 머물렀지만 2004년부터는 5000여건을 크게 웃돌아 직원들의 업무 가중은 물론 면밀한 사건처리가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심판원은 따라서 현재 ?4국 10과?의 조직을 올 2월경에는 ?5국 13과?로 증설, 효율적인 심판청구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안을 갖고 있다. 신설되는 조직은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개발원 9층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심판원 조직이 확대될 경우 납세자들이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친뒤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인용률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 불복신청이 심판원의 1년 좌지우지

지난해 첫 시행 이전부터 이중과세?미실현이익 등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종부세가 이제는 불복청구 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부세 불복청구는 올 한해 심판원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94.8%의 경이적인 신고납부 실적을 거둔 종부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복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도 간과할 일이 아니다.
심판원은 현재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선례적 경험을 떠올리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순회 국세심판제도 활성화

올 한해는 원거리 소재 납세자들에 대한 지역순회 국세심판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심판원은 국세심판관?조사관이 정기적으로 원거리 지역을 방문,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 의견 및 현지확인 조사를 거쳐 심판결정을 하는 지역순회 심판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심판원은 2004년 6월 부산지역에서 제1회 순회심판 시작한 이후 국세심판관 2명 등 6명이 총 22건을 심리(30인 면담)하고 소액사건 5건을 현지 인용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광주?대구지역에서의 제2회 순회심판에서는 약 30건의 심판사건을 현장 처리했었다.

심판원장?국장급 인사 요인도 변수

심판원은 올해 조직개편과 함께 간부급 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심판원장?국장급 인사 이다.
현재 국세심판원에는 이종규 원장을 비롯 ▲1상임심판관에 채수열 국장(행시 17회) ▲2상임심판관에는 이광호 국장(행시 21회) ▲3상임심판관은 주영섭(행시 23회) ▲4상임심판관은 김창환(행시 22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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