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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뒤처지는 고위공무원 연봉인상 '꿈꾸지마'
업무능력 뒤처지는 고위공무원 연봉인상 '꿈꾸지마'
  • 日刊 NTN
  • 승인 2015.1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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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봉동결…실국장 임금상승분 3% 전액, 성과급 전환해 지급
혁신처, 직무·성과 중심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
내년 1급공무원 최대 1800만원 차이…성과급비중 2020년까지 15%로

공무원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의 연봉은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먼저 실·국장급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공무원 임금 상승분 3%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성과가 좋으면 임금이 오르지만, 업무 성과에 있어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으면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과장급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 3%의 절반 수준인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혁신처는 또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재 7% 수준인 성과급 비중을 2020년까지 2배 수준인 15%까지, 과장급의 경우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 경우 실장급(1급)의 경우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현재 1200만원에서 2016년 1800만원까지, 국장급(2급)은 1천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과장급(3급)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에는 5급 과장까지, 2017년에는 5급 직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에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

이 경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은 2015년 4.5%에서 2017년 15.4%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부처별 주요 국정과제나 핵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의 경우에는 '중요직무'로 지정한 뒤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올려주는 등 업무의 중요도 또는 난이도에 따라 보수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액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찰이나 소방 등 현장에 출동하는 일이 잦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사관리 방향을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 투 트랙으로 구분해 직무나 직책을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보수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반면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혁신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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