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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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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사결정때 조세문제 부각돼선 곤란
세수확보 수단으로만 기업을 보면 안돼
“주식변동명세서, 증권예탁원자료로 대체”
“2000cc 자동차가 특소세 내는 사치품?”
자회사가 준 배당금, ‘익금불산입’ 돼야
업무무관부동산 손금불산입 제도는 부당
접대비한도 ↑, 원천징수 짐은 덜어줘야
과점주주 취득세 중과세, 해묵은 숙제


이전오 : 기업이 경영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변수가 있다. 이중 조세문제도 하나가 될 것이다. 기업이 정부에 조세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알기 쉬운 간편한 세제를 만들고 세정 집행의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역설적으로 본다면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조세문제가 중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기업이 이윤 창출 등의 다른 문제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세문제가 의사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조세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다. 조세문제는 국가나 기업․사회 전체의 현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교수(이하 현) : 정부가 기업을 조세정책 관점에서 볼 때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세계적인 시야로 볼 때, 법인세를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이들 국가는 법인을 통해 파이를 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으

-재계 건의안중 타당하다고 보는 부분 :
현 : 우리나라의 조세목표 역시󰡐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좁은 세원․높은 세율󰡑이 근간.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달라.
김 = 주식변동 상황 명세서 보고. 증권예탁원 자료 받으면 되는데, 기업에 부담. 2000cc 자동차의 경우 사치물품이 아닌 현대인들의 필수품인데 특별하지도 않은 것에 특별소비세를 부과.
(이)첫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이다. 둘째는 업무무관 부동산의 손금불산입 제도. 세 번째로는 접대비 한도 계산 문제이다. 단순히 접대비 한도 금액을 높여 달라는 부분도 있지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때 적용되는 비율이 더 큰 문제다. 네 번째는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잘못 됐을 경우 포상을 하지 못할망정 과실자로 몰아세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 지방세에서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글로벌 시대 우리와 비교
현 : 선진 외국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낮추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법인세제를 소득세제로 개혁하는 선회하는 방향을 잡아야.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엘리트급 대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클 수가 없게됨.
김: 앞으로 세금은 가격이 돼 버린다. 내가 세금을 내면 무엇을 해 줄 것이냐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
이 : 선진국의 추세는 소득세제에서 소비세제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와 공평성․형평성에 대한 관심이 거의 ‘집착’ 수준으로 높다.

-소비세제의 역진성 문제.
현:그렇다면 글로벌 사회에서 공평보다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공평성․형평성을 지나치게 추진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낙후될 수 있다.

-과세자주권
‘과세 자주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이런 나라에 투자자하기를 꺼려하고 국내 자본유출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김 =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세금은 내지 않고 소득금액만 갖고 갔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다. 투자를 했으며 그 시점부터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물품도 구매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세금을 내든 안내든 우리 경제에는 우선 이익이었다는 것은 먼저 인식을 해야 한다.
현: 론스타...단순히 민족자본이니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등으로 나누는 이념적 편 가르기는 후진적인 마인드다.

-상증세
이: 상속․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 = 상속․증여세 문제는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세제라기보다는 몰수의 성격.상속․증여세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 정도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다
현:상속․증여세는 자본이득 과세를 정상화하면 폐지를 해도 괜찮다

- 기타 세제개선
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익금은 업무관련성을 안따지는데, 손금은 철처히 따진다.

― 전군표 국세청장 평가.
현 =󰡐따뜻한 세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정은 따뜻하면 안 된다.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서는 부적절한 용어 선택.
김 = ‘따뜻한 세정’ 말고 ‘정확한 세정’이 더 어울릴 것
이 = 국세청은 모토와 슬로건을 내거는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

―세무조사
이 = 조사사무처리 규정 중 핵심인 조사대상 선정부분도 공개해야. 지능적 탈세에 악용 소지 있다지만, 공개 해야.
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할 필요 없다. 단순히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규행정
김 = 예규 행정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국회에서 애매모호하게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애매모호하게 정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입법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 조세 예규가 법적 절차상 구속력 있는 원천자료가 되선 안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세무 공무원은 이에 따라 실행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타
김= 국가에서 서비스를 받았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내는 것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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