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세무서(백승훈 서장)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 원활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도록 서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8일 서산세무서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개요와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현장소통 창구로 활용했으며, 당일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책자와 홍보물 등을 제공하게 된다
참고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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