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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한마디] ‘13월의 보너스’위해선 홈택스 반드시 등록해야
[거꾸로 한마디] ‘13월의 보너스’위해선 홈택스 반드시 등록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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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13월의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확인·검토해 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리 알려주고, 미리 채워주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잘만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되며, 전년과 달라진 내용은 직접 기입을 하면 됩니다.

내년에 도입될 ‘미리 채워 주는 서비스’는 자동으로 정부가 신고서 내용을 채워주는 것으로 신용카드, 연금 및 저축, 의료비, 기부금 등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채워져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 중순 제공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을 위해 각 사업자들은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항목’은 물론 근로자 세액계산용으로 활용되는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기납부한 소득세 등 ‘선택항목 1’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하기 원한다면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지방소득세 및 농특세 등 ‘선택항목 2’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7일 테스트 파일을 게재할 방침이니 부디 업무에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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