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7:31 (수)
접대비, 판관비 위장계상 적발 땐 세 추징
접대비, 판관비 위장계상 적발 땐 세 추징
  • 33
  • 승인 2005.12.23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산세까지 얹어 법인세 추징…저급여 임원에 소득세 대신 내주고 급여처리
<<회계학회 발표논문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과 기업세무전략’ 이런 내용!>>


결산시기를 맞은 12월말 결산 기업들이 접대비 손금산입 초과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회계상 접대비는 전액 비용처리가 되지만 세법에선 한도규정에 따라 일정액만 손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 것.
현실적으로 접대비가 회사 영업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기업들이 세법에 정해진 한도액에 맞춰 사용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아울러 한도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해 보인다. <편집자 주>


◆한도축소땐 접대비지출도 줄어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과세처리상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비용)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접대비를 기업회계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업무 관련 지출이라도 세법이 정한 한도액 내에서만 손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약은 지난 90년대 중반이후로 계속 강화돼 왔다. 이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의 억제, 건전한 접대문화의 발전 및 과소비 예방,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요구되는 접대비 수준이 높으면, 이런 기업은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해서라도 최적접대비를 지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코자 할 것.
반면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기업에 요구되는 접대비수준이 낮다면 최적접대비 지출액은 한도에 못 미친다. 또 접대비에 대한 규제강화로 한도가 축소될 때는 일반적으로 최적 접대비 지출도 감소된다.


◆임원급여처리, 추징 위험 적어

기업이 세법상 접대비를 분류할 때에는 분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세청이 기업의 접대비 분류의 적정성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이 기준을 준수한다는 가정을 암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런 객관적 분류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세청도 기업의 접대비 분류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 기업들은 당연히 법인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를 다른 영업비용으로 분류, 손금산입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적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이 손금불산입되는 한도초과금액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전략(대안1, 성실신고)과 접대비 이외에 손금산입되는 다른 비용항목(임원급여, 판매비위장)으로 분류하는 2가지 대안을 견줘 분석했다.
대안2는 최적접대비 지출의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늘어난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주는 전략. 한도 초과된 접대비성 경비의 지출을 회사가 접대비로 처리하는 대신, 임원 급여로 분류한다면 회사는 급여 전액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는 다만 늘어나는 임원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줘야한다. 이 대안은 형식상 세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조사받을 확률 낮으면 위장 분류 가능성 높아

다른 대안으로, 최적접대비 지출의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이 되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로 위장 분류하는 전략이 있다. 이로써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위장 분류 대안은 다만 대안2와 달리 세법에 위배된다. 세무조사를 받아 위반사실이 들키면 가산세까지 합쳐 추징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대안이 성실신고대안보다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손금불인정에 따른 법인세효과가 크고, 임원의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추가 보상해야 되는 임원소득세가 감소하기 때문.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율이 낮을수록 한도초과액을 판매비 등으로 분류하는 대안이 유리하다. 이는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율이 낮을수록 기대추징세액이 감소하기 때문.
임원 급여 분류 비교와는 달리 판매비 위장 분류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법인세율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행 세법상 가산세율은 고정돼 있어 결국, 세무조사확률이 낮을수록 회사가 판매비 등으로 위장 분류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합법과 위법 사이

법인세율이 높으며 임원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율이 높을수록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게 판매비 등으로 위장 분류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최적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법인세율이 높거나 임원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무조사확률이 낮을수록 판매비 등으로 위장 분류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 정 교수 등의 실증분석 결과, 법인세율이 높거나 임원의 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세무조사확률이 높을수록 임원보수로 분류하는 대안이 선호됐다.
한편 최적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초과액을 다른 영업비용으로 위장 분류할 유혹에 빠진다.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방법은 합법적이다. 반면 판매비 등으로 위장 분류하는 방안은 명백한 위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