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도 신설
국민연금공단의 몸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2015년 1월 현재 인원현황을 보면, 이들 임원 5명을 포함해 정원은 5222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직은 1급 59명, 2급 238명, 3급 701명, 4~6급 3948명 등이고, 연구직 39명, 기금운용직 22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 등이다.
개정안은 그간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 제도와 재정 추계, 기금정책 등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연금정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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