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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회피 차단' 이중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합헌
'병역회피 차단' 이중국적자 국적 이탈 제한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5.12.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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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본인 귀책사유 없다면 국적선택 할 수 있다"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교포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 조항들은 복수국적자가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 김모씨 등 2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부주의나 과실이 없다면 국적선택제도와 병역의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 기간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 거주자라면 이중국적이 생활영역에서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이어서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한철·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병무청과 재외공관이 국적선택 절차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하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모계 출생자의 국적 취득 특례기간을 제한한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도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어머니만 한국인인 경우 1978년 6월14일부터 1998년 6월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해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에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이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바뀌면서 법 개정 이전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도 한국 국적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모씨는 2012년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허씨는 자신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잘못 알았고 군 복무까지 마쳤다.

그러나 헌재는 "신고기간을 정한 것은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적취득 특례는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불이익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고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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