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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행위에 부실 대응
국세청,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도행위에 부실 대응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2.11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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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양수양도시 할증률 적용 안 해…과세해놓고도 관할에 안 알려 세금 누락

국세청이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재산을 양도·증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대해선 할증률을 적용해 세금을 걷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수억원대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따르면, 수영세무서는 지난 회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행위에 대해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아 수억원의 세금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본청은 지난 2014년 5월 각 관서에 ‘주식양도가장 변칙증여 기획점검’을 전달하고,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양도인에 대해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할증률을 가산할 것을 지시했다.

수영세무서 관내 A기업의 최대주주 갑씨는 지난 2011년 2월 배우자에게 주식 5만주를 넘기면서 세법상 주당 2만1555원을 넘겨야 할 주식을 양도 당일 종가인 1만6450원으로 신고했다 .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 이후의 각 2개월간 평균 종가로 하고, 만일 최대주주일 때는 이 평균 종가에 20%를 가산하되,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발행주식의 50%를 넘는 경우 30%를 붙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갑씨가 넘긴 주식의 평균 종가는 1만7963원이며, 20%의 할증률을 적용하면 2만1555원이 된다. 갑씨는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종가기준으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9만주를 배우자에게 양도했다.

수영세무서는 국세청의 기획점검 지시에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 결과 과소신고로 누락한 세금은 2억4900만원(가산세 포함)에 달했다.

화성세무서에서는 기획점검에 따라 제대로 저가양도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결정했음에도 해당 납세자를 담당하는 동수원세무서에 과세통보를 하지 않는 황당한 실수를 해 1억1700만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화성세무서는 을씨가 아들로부터 액면가 5000원에 양수한 비상장주식 7만6101주에 대해 세법에 따른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비율로 가중평균한 결과 주당 가액을 1만4867원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결정했었다.

강남세무서는 정당가액이 4917원인 신주인수권증서를 주당 양도가액 1500원으로 과소신고한 건을 그대로 인정해 세금손실을 일으켰다.

2011년 3월 관내 주식회사 B는 신주인수권증서 9만2685주를 주당 양도가액 1500원에 회사 최대주주 병의 아들에게 넘겨줬다. 병의 아들은 같은 해 6월 주당 양도가액 4917원으로 해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에 따라 산정한 3억1700만원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소득세법상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달할 경우)으로 자산을 넘겨준 양도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려야 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대가간 차액이 시가의 30%일 경우)으로 자산을 받은 양수인에게는 상증법에 따라 3억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을 차감했다고 보고 추가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

강남세무서가 누락한 세금은 1억77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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