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 대한 지방세 과세문제가 작년 말 타결돼 올해부터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17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법 개정 법률에 근거해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해 도세인 지역개발세를 과세함으로써 자주재원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한편 전남도는 영광원자력본부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액은 2005년 발전량인 499.5억㎾/h를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연간 250억원(1㎾/h당 0.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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