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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국시도의회협의회 박래학 회장
[인터뷰] 전국시도의회협의회 박래학 회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2.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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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사무처 직원중 4급 이상 공무원의 임기제 전환 및 인사권 이양 급선무
"열악한 지방재정 도외시한 여당 편향적 예산편성에 국회도 자유롭지 못해"
 

Q1>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았다. 지난 2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그린다면.

-지방자치 시행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났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에 순조롭게 자리 잡아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성남시에서 내 놓은 (가칭)'청년 수당'과 같은 정책들은 물론, 지금은 보편화된 무상급식과 같은 제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한 정책이다.  이는 중앙의 정책에서 벗어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역시 그 동안 몇 차례 중요한 제도변화를 거치며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 정책의회로 전환되고 있다.  2005년 지방의원 유급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역의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도입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에 많은 기여를 했다. (제1대 시·도의회(1991~1994년)의 경우 여성의원의 수가 5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 구성된 제7대에서는 91명으로 증가했음).  이런 인적구성의 변화에 힘입어 지방의회는 지역의 중요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왔는데, 지금은 일반화된 정보공개 청구는 지방의회의 조례를 통해 시작된 것임. 2009년을 전후해서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들이 제정됐고 2012년부터 최근까지 갑·을 관계로 상징되는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조례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각 지방의회는 기존에 제정한 조례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입법 단계에서부터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례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출발점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관련 기관, 연구단체,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바로 “지방자치 20주년”일 것인데, 이 말이야 말로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 20주년은 결코 옳지 않음. 지방자치 20주년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지방자치의 외형적 혹은 제도적 틀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지방의회만 존재했던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시기는 지방자치의 공백기가 되는 것임. 따라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1991년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2015년은 '지방자치 24년'이 맞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지방자치는 집행기구 중심으로 운영됨으로 인해 “극강 단체장 – 극약 의회”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극복이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두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의 필수 권력기관이 지방의회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Q2> 현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일부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청년 수당 지급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 및 지방의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그리고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각종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적 범위의 정책을 결정하면 제도변화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각종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목적일 것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 난 것이다.

또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 정부는 지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당 소속 집행기구의 장이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 혹은 주변의 인사의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중앙정부의 책무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가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된 책임을 온전히 박근혜 정부에 지우고 싶지는 않음. 단지 지방자치의 발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국회 역시 이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인데,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해 지방4대 협의체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히, 여당 편향적인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회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3> 지역에서는 중앙 정치권력의 개편과 함께 지방 분권형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시도의장협의회 입장과 구상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저를 포함해 각 시·도의회 의장님은 물론이고, 지방4대협의체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자들 모두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의 조에서만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최소의 원칙만 밝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의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의 발전 혹은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법령을 제·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사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구성형태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지방치단체 집행기구의 장의 선임방법과 집행기구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이 기본적인 것조차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지방자치의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자치가 조금 발전하다가, 중앙집권적 입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면 또 다시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 같은 악순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현행 헌법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고, 헌법 내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올 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했고 얼마 전, 그 결과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물론 좀 더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을 위한 첫 돌은 놓았다고 생각된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지방4대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할 생각이다.

 Q4> 협의회의 올해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도 주요 계획을 말해달라.

 올 해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협의회 입장에서 아쉬움이 큰 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협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사안별로 접근을 했음. 그러다보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각 시·도의 의장이 교체되어 협의회 회원이 바뀌면 동일 사안도 그때그때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달랐던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 동안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보좌관의 명칭 역시 의장님들에 따라서 “정책 보좌관”, “사무보조원”, “인턴제 보좌관”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각종 제도개선 요구사항 역시, 매 시기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른 내용을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부적 혼선은 물론이고 대외 협상에서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제14대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저를 포함해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14년 후반기부터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제주·호남권 등 4개 권역별로 지방자치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토론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이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을 출간해 중앙정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들에게 배포해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파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내년에는 이 사업의 후속 사업을 펼칠 계획임.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인데, 어렵게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내년 총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고 이에 동의하는 후보자들과 서약식을 가지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보다 실질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여러 시·도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을 가질 계획인데, 위민의정대상이 가지는 권위를 높이기 위해 시상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의장님들과 논의 중에 있다.

위민의정대상을 계기로 그 동안 각 시·도의회에서 제정된 우수 조례를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 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지난 12월 8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제가 제14대 협의회 후반기 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 여러 의장님들과 함께 양당의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법안의 통과를 요청했지만 이루지 못했음. 하지만 아직 19대 국회가 해산된 것이 아닌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또 2016년에 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제14대 협의회의 성과와 한계를 제15대 협의회에 온전히 넘겨, 제15대 협의회가 시·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제14대 협의회의 활동 내용을 소상이 담운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Q5>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안다. 물론 선출직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맡아 돌아가며 일하는 것도 좋지만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중장기 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다. 개선방안이 없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과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1년이라는 임기가 짧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회장으로 취임하는 의장들 마다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사업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1년이라는 임기는 매우 짧다.

하지만 협의회 운영을 회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의와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음. 시·도지사의 경우 임기가 4년이다 보니,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을 누구로 선출하던지 간에 최소 4년을 기본 단위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음. 그리고 시·도지사는 연임 할 수 있고 사실 상당수가 연임을 하고 있어서 회원 구성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의 폭 역시 매우 작아서 각종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도의회의 경우,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의장이 임기가 2년에 불과하고 협의회 회원 역시 2년을 주기로 전원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면 일부 문제는 개선할 수 있지만,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본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 문제는 시·도의회의 의장의 임기를 4년으로 바꾸지 않는 한 쉽게 개선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백서발간 등을 통해 전대 협의회의 사업 추진 상황을 소상히 기록해 다음 대 협의회에 전달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

Q6> 현재 시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그리고 시·도의회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의원 정책 보좌관제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보좌제도의 개선, 집행기구의 정무부시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 그리고 시·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당면한 과제이다.

 사실,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도의회의 인사권 문제로 제가 만나본 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3대 협의회 의장님들께서 우선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시·도의회로 이양하고, 다음 단계로 지방의회 기구를 현재의 사무처 1처 체제에서 사무처와 입법·예산처의 2처 체제로 전환한 뒤 입법·예산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이양하고, 최종 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완전히 이양하자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 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보좌관제도의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요구의 수준과 내용 역시 이전에 비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의 각종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의 행정환경 또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철저히 하려면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필수적임. 물론 지방의원 개인적 차원의 노력 역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제도적인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무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 역시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된 원인으로 시·도지사의 정실·보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자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임명되어 해당 공기업을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가 인사검증을 하려하는 것임. 정무 부단체장이 많은 부분에서 시·도지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 도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주요 현안 중, 별도의 비용 없이 가장 손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인사 청문제도이고 그 다음이 투입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보좌관제도의 도입이다. 이 두 제도는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전문성 강화에 직접적이고 가장 빠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니만큼.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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