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년…실적은 달랑 '0.8%'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년…실적은 달랑 '0.8%'
  • 日刊 NTN
  • 승인 2015.12.16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내년 상반기엔 활성화 여부 가늠할 수 있을 듯"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같은 '저탄소 경제'를 실현할 핵심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 도입돼 시행 1주년이 다 돼간다.

이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받아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허용량이 남거나 부족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 또는 구입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28개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에서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일부 지역에서 도입했다.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의 제도는 한국이 처음 도입했다.

23개 업종에서 525개 회사가 참여했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나머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하지만 시행 첫해의 실적은 다소 초라하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적 거래량(15일 현재)은 총 444만3237t이다.

한국거래소에서 유통된 거래량(110만6038t)과 외부사업 인증실적(333만7199t)을 합한 수치다.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을 인증받는 것이다.

총거래량은 올해 할당량(5억4300만t)의 0.8% 수준이다.

거래대금은 119억5031만여원(거래소 기준)이다. 외부사업 실적은 장외거래로 이뤄지며 거래량만 신고한다.

일부 전문가는 t당 평균 1만∼1만2천여원대인 배출권 가격을 올려 '현실화'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시행 초기의 거래 부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아직 '실적 부진'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도입 전부터 발간자료나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시행 초기 거래량 부족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점도 여러 번 소개했다.

각 사업장이 1년간 온실가스를 얼마나 초과 배출했는지 알아야 이를 토대로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1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활동을 하고, 배출권 여분이나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 거래하기 때문이다.

거래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EU도 첫해의 거래량은 2013년의 1%에 불과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도의 활성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체들은 내년 3월까지 '배출량 명세서'를 보고하고, 정부는 5월까지 배출량을 인증해 '등록부'에 기록한다.

기업들은 6월까지 인증받은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한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제는 '저탄소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도 촉진할 전망이다. EU에선 2005년 이후 저탄소 기술의 특허 신청 건수가 2배로 늘었다.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행 1기(2015∼2017년)는 거래제 안착에 주안점을 둔다. 2기(2018∼2020년)는 '상당 수준의 감축'을, 3기(2021∼2025년)는 '적극적 감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확대, 가정·수송 등 '비산업 부문'의 배출 저감 노력도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탄소시장이므로 배출권 거래제는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