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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름만 기획점검’ 실제는 '주먹구구식 과세'
국세청 ‘이름만 기획점검’ 실제는 '주먹구구식 과세'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12.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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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
‘간략본’ 법인별 실질주주명부 … 추가확인 안 해
개정세법 확인 안 하고 전례대로 과세…22억원 덜 걷어

더욱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할 기획점검이 전례나 요약본을 참고해 진행된 탓에 수백억원대 부실과세가 발생했다. 감사원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개정세법을 몰라 걷지 못한 상속세 20억원, 공시만 확인했어도 걷을 수 있던 양도소득세가 100억원이나 했으며, 기재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허술하게 정비한 탓에 유실된 세금도 수십억원에 달했다. /편집자주
 

 

59만원짜리 주식, 알고보니 96만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강동세무서는 지난 2013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부동산 비율이 자산총액의 약 91%인 비상장주식회사를 물려받은 상속인에 대해 72억원 규모의 지분가치보다 약 20억원 적은 52억원으로 평가해 가산세 포함 12억의 세금을 누락했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12년 2월부터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 중 50% 이상이 부동산 등으로 이뤄진 경우 지분가치를 구할 때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부동산 등의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1주당 가치는 약 96만원이 돼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은 주당 59만원으로 계산했다.
반포세무서에서도 2014년 세무조사에서 비상장주식회사의 부동산 비중이 93.5%인 회사의 지분가치를 서울청과 같이 허술하게 계산한 결과 34만원짜리 주식을 21만원짜리 주식으로 보아 가산세 포함 총 7억7000만원 덜 걷었다.

두 세무서의 담당자들은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몰랐고, 업무가 과도하게 밀려 발생한 단순실수라고 해명했다.

동고양세무서와 고양세무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31억짜리 상속주식을 26억원으로 적게 평가해 가산세 포함 3억원의 세금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당 상속세건은 해당 관서에서 10건 중 1~2순위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었으며, 법이 개정된 지 약 2년이 됐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물어 서울청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고, 나머지 담당자들에게는 주의촉구하고, 부족하게 걷은 세금을 걷을 것을 통보했다.

역삼, 용산, 서초, 종로세무서는 2014년 국세청 본청이 시달한 ‘상장법인 대주주요건 회피자 등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기획점검’에서 점검 대상자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 친인척, 경영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총 52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누락했다.

역삼세무서 담당자 2명은 해당 특수관계자들이 국세청 본청에서 대주주 요건 판단시 참고토록 한 요약본인 법인별 실질주주명부에 없었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세청 전산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어떤 담당자는 실제로 국세청 전산을 확인한 흔적이 적발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각 관서에 기획점검계획을 전달할 때 이미 대주주 여부를 판단시 반드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계산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며, 역삼세무서 관련자 2명에 징계요구하고 나머지 세무서 담당자들에게는 주의촉구를 통보했다.
 

요약본 뒤에 숨은 1450억원대 양도차익

국세청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현물출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보지 않아 과세하지 못한 세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A주식회사 최대주주 갑은 B사를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당 10만8500원짜리 A사 주식 140만5272주를 주당 3만7150원인 B사의 주식을 410만4222주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1454억78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봤다.

갑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B사 주식을 분할을 통해 2052만1110주로 쪼개었고, 이중 약 24%를 2013년 아들 등 13명에게 증여했다.

그러면서 증여한 분에 대해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처분 즉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물려야 하나, 구 조특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 이전)에 따라, 내국인 주주가 주식 현물출자로 기존 국내 법인을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준다.

다만 해당 현물출자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연한 주식 양도세 중 증여한 주식의 상당가액에 현물출자 당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인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경우 현물출자 사실을 확인하려면, 금감원 전자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실질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를 폐쇄하지 않고 작성돼 현물출자 사실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5월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한 과정에서 갑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내부규정에는 전자공시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실질주주명부만을 토대로 점검한 결과 갑과 그 자녀들의 양도세 탈루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초까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를 포함 100억원까지 불어났다.

주식양도세율을 잘못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중소기업주식의 경우 10%,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 1년 이상 보유주식에는 20%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기업에 대해서도 ▲지배 및 종속기업간 지분비율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등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2014년 7월 주식양도 적용세율 적정 여부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면서 반포세무서 외 2개 세무서에선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한 결과 가산세 포함 4억7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걷지 못했다.

수영세무서에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 비상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원관리를 하면서, 2012년 7월 취득가액 6000만원 규모의 비상장 중소법인 회사 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에 4억5000만원에 넘기면서 발생한 양도소득 3억8525만원에 대해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이란 이유로 10%의 세율을 매겼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이라고 해도 만일 자산총액 중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비중이 80% 이상이면서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특정주식)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된 중소기업은 골프장 등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1404억원 중 94.3%에 해당하는 1325억원이 부동산으로 기타자산에 해당하므로 누진세율 38%를 적용해야 했다. 이에 따라 수영세무서는 가산세 포함 1억2586만원의 세수를 부족징수했다.
 

역합병에는 속수무책인 증여세법

정부가 부가 부를 낳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를 만들었지만, 규정의 허술한 틈을 노린 역합병에 대해 27억원의 증여세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12월말 특수관계인의 법인으로부터 총 매출의 30%를 초과해 일감 몰아받은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물리는 법안을 준용했다. 재벌들이 대주주의 자녀나 3세가 운용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이뤄지는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 법안에는 ‘일감을 받은 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합병 또는 폐업시엔 그 사업 종료일)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는데 바로 이것이 화근이 됐다.

세금을 매기려면 과세 시점에 일감을 받은 기업, 일감을 몰아준 기업 모두 존재해야 한다.

일감을 받은 기업이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합병됐을 경우 그 합병시점을 일감 받은 기업의 사업종료일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반면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 일감 받은 기업에 합병되는 이른바 역합병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세금을 매길 시점(일감 받은 기업의 사업종료일)에는 이미 흡수돼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실제로 국세청이 2012년도 사업연도에 이와 관련된 과세실태를 점검한 결과 매출의 약 80%를 몰아받았음에도 바로 이 규정의 허점 때문에 27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고 있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 것도 아니다.

용인, 역삼, 용산세무서는 매출액의 거의 100%를 특수관계법인에 의존하는 업체의 지배주주 3명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47억원의 증여이익을 묵인한 결과 가산세 포함 26억원의 세수를 거두지 못했다.

삼성세무서와 역삼세무서는 실제 일감을 몰아받은 비중을 과소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적정신고라고 오판해 총 1억3000만원 규모의 세금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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