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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20조3465억원 확정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세 20조3465억원 확정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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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2006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20조3465억원으로 확정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세수가 많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5개 광역시에는 평균 1446억원, 강원·충북 등 8개도에는 평균 3659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또 77개 시 중에서 불교부단체는 수운·안양·안산·성남·부천·과천·용인·고양·화성이고 나머지 68개 시는 평균 987억원, 88개 군은 평균 840억원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6년도 교부세 산정은 자치단체의 세입증가와 세출증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노력은 30%에서 70%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은 30%에서 50%로,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1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24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배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는 ’05년도 분권교부세 8454억원에 비해 18.6% 증가(1570억원)한 것으로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회복지수요 등에 큰 도움에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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