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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환자들에 미리 알려야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 환자들에 미리 알려야
  • 日刊 NTN
  • 승인 2015.1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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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고지해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그간 단순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지침은 고지대상과 고지 매체,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체적인 고지방법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다수일 때는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가계에 주름살을 깊게 하면서 재정적 위험을 끼치며 재난적 상황에까지 몰아넣는 주범이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이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은 비급여 항목을 줄여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 등은 "건강보험의 급여수준을 높이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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