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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징수활동 돌입
청주시청,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징수활동 돌입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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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는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5억7500만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청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303억9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억원으로 감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연말에 비해 체납액이 15억원 가량 감소한 것은 지난 상·하반기 강력한 특별징수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는 이번 정리기간중에도 징수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징수토록 하는 ‘징수책임 목표제’를 운영해 징수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해 체납이월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지난해 3회 7개월의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총2만4381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125억7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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