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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매각 우선수익자에 귀속된 수익 부가세 납세의무
신탁 부동산 매각 우선수익자에 귀속된 수익 부가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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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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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 “타인신탁”의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매각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된 '타인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대물변제 자산의 매각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공급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신고ㆍ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 법인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미수금을 대물로서 변제받고 있으면서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대물변제자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국기법 제14조, 재부가-68, 2006. 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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