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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헌재 "의료광고 사전심의,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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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성격 있지만 표현의 지유 보호대상"…의협 위탁 의료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등을 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광고가 상업광고 성격을 가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심의기구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위탁을 받아 심의를 맡지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언제든지 위탁 철회 후 직접 심의할 수 있고, 위임사무 처리에 대해 의사협회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의사협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전심의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용호 재판관은 "의료광고처럼 규제 필요성이 큰 표현에 대해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건·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 사전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사협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란 점에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안모씨 등 청구인은 현수막을 내거는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했다가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의료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제56조 제4항 제2호 등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진 의료광고도 사전검열 금지원칙이 적용되며, 민간심의기구가 사전심의를 담당하더라도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의 사전검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헌재 "민간심의기구가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것까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헌재가 우려하듯 정부가 각 협회의 심의 업무에 관여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광고의 불법성·유해성 때문에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현재 결정문을 받아보고 나서 상세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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