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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KEB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실시
  • 日刊 NTN
  • 승인 2015.1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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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특별퇴직…최대 36개월치 임금 지급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만 40세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리자(부·팀장)는 전원, 책임자급(과·차장)은 만 43세 이상이 신청대상이다. 행원급에서는 만 40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특별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개월에서 36개월치의 임금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퇴직지원금, 학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직장인의 희망이라면 승진인데, 우리의 인력구조상 승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끝까지 고심했지만 고령자들 중심으로 신청 요구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인사적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지점에서 행원들이 하는 창구업무까지 하는 책임자급 인원만 850여명에 이른다. 그만큼 행원은 부족하고, 책임자급 이상 인사는 많다는 얘기다.

하나은행은 특별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 수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최근 SC은행 등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회사를 그만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SC은행은 이달 초 전체 직원의 18%에 해당하는 961명을,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1천121명을 특별퇴직시킨 바 있다.

그러나 SC은행과 견줘 퇴직 조건이 열악해 퇴직자 수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SC은행은 최대 60개월치의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줬다. KEB하나은행이 내 건 금액보다 최대 2년치 월급을 더 준 것이다.

KEB하나은행의 한 관계자는 "다른 은행과 견줘 퇴직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며 "일부 신청하겠지만 신청자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의 특별퇴직 예정일은 이달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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