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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5>
김종관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5>
  • 日刊 NTN
  • 승인 2015.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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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의 무상·저리대여·고리차용한 경우 법인세·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된다
상속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절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1.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가. 법인세법상
❶ 금전의 무상·저리대여, 고리차용한 경우에는 법인·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대상이 되고 대출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부업 등에 해당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과세문제가 없으나, 법인세 및 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하고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현행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어야 함.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저리(무상)대여시 비지정기부금 가지급금인정이자 익금불산입함(법인 46012-254, 1998.2.2.). ⇒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대여이자율이 가중평균이자율보다 저율 또는 무상이어야 함.
-대여목적물이 금전일 것
 
❷ 법인세법상 금전의 무상·저리대여·고리차용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분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와 실제 수령한 이자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가지급금인정이자)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법령 §88 ①·§89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외상매출채권, 공사미수금
·경제적 합리성 없이 지출한 선급금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등

 

❸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법법 §28)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법법 §52)에 의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각각 익금산입한다.

 

❹ 부당행위계산으로 보는 가지급금(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1)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 임의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나, 곧바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는 볼 수 없음
①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국외특수관계회사의 자금부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자금대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다(국세청 적부 2004-7058, 2005.11.29.; 조심 2008전3653, 2009.11.25.).

 

②특수관계법인의 외상매입채무에 대한 상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대금을 단시일 내에 지급하고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미회수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나, 금전소비대차약정 또는 확증에 대한 증거자료의 확보도 없이 곧바로 자금대여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가지급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심사법인 1999-0156, 1999.11.19.).
③ 그러나 사업양도대금 미수금이 미회수된 경우로서 그 대금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인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고의로 회수를 지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를 지연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는 것이다(법규과-2414, 2006.6.15.).

 

④ 매출누락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사전약정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상여로 처분한다(국세청 적부 2005-0025, 2005.7.27.).
⑤ 선적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가공료를 선급금 명목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미리 지급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대법원 81누10, 1981.11.24.).
⑥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85누134, 1985.12.24.).
⑦ 거래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데도 약 2년에 걸쳐 3일 내지 7일의 간격을 두고 선급금을 계속 제공하여 회수되지 않은 선급금이 누적되게 하고 이를 약 4년간 회수하지 않다가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90누7432, 1991.1.11.).
⑧ 특수관계자간 채권의 회수지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고, 부작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며, 채권미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하나 시효완성된 채권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07두20249, 2007.1.17.).
☞ 법인이 회수 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변제여부에 따라 채권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할 수 없음.

2) 관계회사 기업어음(CP) 매입 등 자금대여목적인 경우(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
①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어음매수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인 46012-1534, 1998.6.11.).

 

② 자금의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심사법인 2003-0015, 2003.3. 23.).
③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단, 상관행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제외)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어음으로 대체)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법인 46012-1097, 2001.12.4.).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환사채의 이자를 전액 감면하여 주거나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시가와 그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법인-125, 2010.2.9.).
⑤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집행기준 67-106-10).
⑥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서면2팀-1818, 2005.11.11.).
⑦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래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서면2팀-806, 2005.6.13.; 대법원 81누289, 1983.3.22.).
⑧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세과-256, 2010.3.18.).
⑨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동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상환기12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서면2팀-720, 2008.4.17.).
□투자손실의 조기 인식을 위한 주식의 형식적 양도는 가장거래에 해당되고 완전자본 잠식된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춘천지방법원 2004구합2057, 2007.7.20.).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일시에 소멸해 주고 그 대신 인수받은 채권을 분할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미수금 잔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국세청 적부 2005-0137, 2005.11.1.).
□법인이 신탁회사(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신탁회사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CP를 취득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다(법인 46012-3137, 1996.11.11.).
□단자사를 통해 관계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한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대법원 99두4587, 2000.12.22.).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 실권분의 취득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국심 2001중73, 2001.6.18.).
□계열회사 발행 후순위사채 인수 등의 자금거래행위가 여유자금을 수익목적으로 투자하였다기보다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감심 2001-0078, 2001.8.14.).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추심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대법원 87누901, 19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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