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3년 만에 교사들의 담임수당이 인상된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2016년부터 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지금보다 2만원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임수당 인상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교총 측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체교섭 협상에서 담임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교총은 현재 월 7만원인 교사의 보직수당도 1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보직 수당 인상 방안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교총은 "당초 요구한 인상 폭보다 적고 보직교사 수당 등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일선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사들의 제반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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