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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 나선다
거래소, 기업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 나선다
  • 日刊 NTN
  • 승인 2015.1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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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구용역 발주…"증시 유동성 확대 기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무액면 주식 발행 활성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사업 계획에 무액면 주식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무액면 주식은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고 주수(株數)만 쓰여 있는 주식을 말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2년 4월 무액면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개정된 상법 329조는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고,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 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당시 상법 개정에 의한 무액면 주식 도입으로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상장사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 중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곳은 없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무액면 주식을 채택한 곳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는 처음으로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한 홍콩계 기업 완리를 비롯해 차이나하오란, 웨이포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등 외국 주권이나 투자회사뿐이다.

반면 외국에서는 오히려 액면 개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도 작년에 전체적으로 무액면 전환 작업을 했고 일본도 지난 2002년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법 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액면 주식이 활성화되기에는 국내 제도적 기반이 불완전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특히 무액면 주식 전환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 "개인투자자에게 우량주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 특례조항을 신설해 주식분할 절차를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이사회 결의'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액면 주식을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래소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무액면 주식 발행의 제약 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김원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무액면 주식이 도입됐는데도 왜 기업의 활용도가 낮은지 파악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법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액면 주식 발행에 따른 자본금 계상 방식과 상장 적격성 심사 요건 변경 등도 검토 작업 대상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따라줘야 하는 만큼 실제 개선안이 적용되는 것은 일러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대 본부장은 "무액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기업 가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추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업의 무액면 주식 전환과 신규 발행 등을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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