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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 징수·청구 의심 의료기관 색출한다
진료비 과다 징수·청구 의심 의료기관 색출한다
  • 日刊 NTN
  • 승인 2015.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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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6년 건강보험·이중급여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정부가 환자 진료비를 과다하게 받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입원이 잦은 의료기관 등을 샅샅이 뒤져 찾아내 처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6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이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내년 상·하반기에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에 대한 현지조사를 말한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항목을 고른다. 내년 조사 항목은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 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 의료급여 혈액 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의심되는 종합병원 및 병원급 20곳을 상반기 중 조사하기로 했다.

비만 치료,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질병과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의심 기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병·의원급 장기입원 청구기관 20여곳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에 조사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서다.

혈액 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30여곳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혈액 투석 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1%에 불과하지만, 연간 총 진료비는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의 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크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의료법, 약사법 등을 위반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방해할 때에는 형사처분에 직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기관의 75.8%가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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