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여행사 가이드가 휴대품 신고서를 일괄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여행을 하는 단체여행자에 대해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는 단체여행자를 인솔하는 가이드가 출국시 단체여행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세관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전에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는 한 휴대품 검사를 생략, 여행객들이 전용통로로 신속하게 통관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모든 여행객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입국시 개별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만 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단체여행자 인솔실적이 많은 한진관광, 롯데관광 등 6개 여행사를 대상으로 가이드가 인솔하는 15인 이상의 여행자부터 이번 제도를 한달간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공항세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가이드가 이 제도를 악용해 단체여행자들에게 해외에서 호화 사치품을 과다구매하도록 권장하거나 대리로 통관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한 여행사들은 일괄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 12일 서울세관 10층에서 한진관광 등 6개 업체들과 ‘단체여행자 휴대품 신고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행사에 신고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여행업체들과 관세청간 논란이 있었다.
한 대형 여행업체 관계자는 현재 휴대품 검사제도는 거의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괄신고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미한 도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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