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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6>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6>
  • 日刊 NTN
  • 승인 2016.0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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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변제 회계처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대법원 89누4472)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여금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단자회사에 할인하게 한 후 그 어음할인금 영수채권을 양도받은 한편, 위 약속어음을 단자회사로부터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채무와 위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대법원 89누4472, 1990.7.24.).
□회사가 금원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다시 대여함에 있어 차입시에는 통상의 법정변제충당방식으로 거래하여 오면서 자회사와의 사이에서는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여 원금에 먼저 충당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대법원 92누114, 1992. 10.13.).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법인 집행기준 52-88-1 ② 2호)
□주주 또는 출자인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급한 때(법인 집행기준 52-88-1 ② 3호)
□대표자의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때(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 법인 집행기준 52-88-1 ② 5호)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대표자에게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이자·약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인수 명목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서울행정법원 20011구합8079, 2011.10.19.).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인 이상 쟁점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심사법인 2010-40, 2010.8.30.).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차환하여 인수한 전환사채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조심 2011서1736, 2011.9.14.).
* 평가감액손실은 손금부인하고,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이자율과 관련된 이자소득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3) 특수관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❶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며, 위 채무의 대위변제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❷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인 집행기준 52-89-8).
❸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공동연대보증인이 된 보증채무를 전부 대위변제하고서도 특수관계인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대법원 91누5440, 1991.12.27.).

4) 변형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대여하는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❶ 후이자 지급방식에 의하여 금전을 대부하거나 원금상환시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방법은 기간의 이익을 분여하는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84누217, 1985.6.11.).
❷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통상적인 법정 변제방식과 달리 이자채무보다 원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다(대법원 92누114, 1992.10.13.).

5) 담보제공을 이용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❶ 특수관계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국심 2001중714, 2001.6.19.).

 

❷ 특수관계자에게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나, 동 행위를 직접적인 대여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두11224, 2009.5.24.).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행위로 조세부담이 감소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심2013서0316, 2013.9.4.).
❸ 청구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수할 채권을 초과하는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회수할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쟁점금액을 이자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다(조심2014서4520, 2015.1.12.).

6) 종업원 및 우리사주조합원 등에게 대여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❶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은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다(서면2팀-1412, 2006.5.2.).
❷ 조합이 조합원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조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607, 2009.5.25.).
❸ 조합원이 은행차입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에 법인이 그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배제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1475, 1999.4.20.).
❹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된 사용인의 경우 분할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니므로 인정이자 적용배제 대상이 아니다(법인 46012-78, 2001.1.8.).
❺ 퇴직하는 직원에 따라 그가 보유한 주식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을 보면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범위(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의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조심 2009서3274, 2010.6.17.).
❻ 자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자회사의 사용인에게 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계산대상이다(법인-914, 2009.8.18.).
❼ 종업원의 주식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후 동 자금을 종업원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저율로 다시 대여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면2팀-720, 2004.4.7.).
❽ 법인이 특정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자산에 계상할 경우에 그 금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이 된다(법인 22601-61, 1987.1.13.).
❾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 한국어 연수비 지급 및 휴가시 항공료보조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81누215, 1984.5.29.).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후이자 지급방법을 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84누217, 1985.6.11.).
□모회사에서 자회사에 전입한 임직원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서의 급여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모회사가 출연한 사회보장성 각종 부담금의 상환의무를 지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87누332, 1990.2.27.).

7) 법인자금을 유용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서면2팀-1685, 2005.10.20.).

8) 특수관계인에게 기부금으로 교부한 경우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부금으로 교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90누5504, 1990.11.27.).

9) 지체배상금 등을 징수하지 않은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금액을 일정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음에도 위 금고가 이행을 방치하면서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대법원 90누8374, 1991.5. 28.).

10)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가지급금으로 봄)
❶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으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법인 46012-266, 1998.9.18.).
* 차입한 이자율보다 낮거나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의 업무 및 자금운용 행위가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서 이루어진 때에는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보지 아니함.
2.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자회사의 본래 차입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차입하여 동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제품매입대금의 조기변제에 사용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급보증 제공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대상이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2010.2.5.).

 
   

3. 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금을 대위변제한 후 동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대위변제액 중 실사가액 초과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08서2274, 2009.12.10.).
4. 쟁점송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송금액이 출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0688, 2001.6.1.). ⇒ 자금대여로 봄.
❷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경우
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재법인 46012-129, 2000.8.26.; 법인세과-599, 2009.5.21.).

 

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의 해외합작투자를 위하여 역외투자목적의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해외자회사의 출자금을 통하여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출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2팀-1026, 2007.5.28.).

 

3.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2008.11.20.).

 

4. 청구법인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괌 현지의 부동산경기불황 때문에 콘도미니엄이 전혀 분양이 되지 아니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국심 2000서0578, 2000.11.29.).

 

5. 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 등은 국조법 제4조의 과세조정 대상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임시유보 처분된 금액 중 청구법인이 폐업한 경우 등으로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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