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립대병원 직원들 국민연금서 사학연금으로 대규모 이동
국립대병원 직원들 국민연금서 사학연금으로 대규모 이동
  • 日刊 NTN
  • 승인 2016.01.09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갈우려 국민연금보단 국가지급보장 사학연금이 좋아
보험료 더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은 연금 타
 

서울대병원 등 전국 13개 국립대병원 직원 2만4천여명이 3월부터 국민연금에서 사학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으로 집단으로 옮겨간다. 이들 국립대병원 직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때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지만,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나 훨씬 안정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9일 국립대병원과 사학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무소속 박주선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로 신분이 바뀐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 명문규정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과 불안감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에 반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관련 법률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훨씬 안정적이다.

개정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범위에 특례를 뒀다. '서울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병원 설치법',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병원 ▲ 경상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및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 직원 2만4천여명이 대상이다.

기존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또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등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직원만 적용받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에서 겸직교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했지만, 임상교수요원·기금교수·간호사·행정직원 등 다른 교직원들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었다.

애초 국립대병원 직원도 국립의대 부속병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1991년 제정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1993년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사학연금은 오는 22일, 29일 국립대병원 세미나에 참석해 사학연금 제도를 설명하는 등 국립대병원 직원들을 새식구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사학연금에 가입하면 본인부담 보험료로 기준소득월액의 8%를 내야 한다. 나머지 절반(8%)의 보험료는 국립대병원 재단에서 내 준다. 총 16%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본인 부담금으로 2배가량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당장은 보험료 부담이 올라가겠지만, 노후준비에는 유리하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일 때는 전체 9%의 보험료 중에서 절반(4.5%)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4.5%)은 사용자(국립대병원 재단)가 부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