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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세금 냈는데 체납자 명단에 아직 내 이름이…"
"밀린 세금 냈는데 체납자 명단에 아직 내 이름이…"
  • 日刊 NTN
  • 승인 2016.01.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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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부에 명단 삭제 근거 마련 건의"…'인권침해' 논란

울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동료 사업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울산시 홈페이지의 고의·상습 세금 체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 체납금액 등 신상 정보가 상세히 올라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떄문이다.

지난해 5월 체납세를 완납한 김씨는 급히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때 사업이 어려워 세금 1억여원을 내지 않았던 김씨의 이름과 개인정보는 2014년 12월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개됐다.

그러나 세금 완납 이후 8개월이 지난 12일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울산시는 "부당한 줄 알지만, 공고를 통해 한번 공개된 명단을 삭제할 법이나 조례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공고는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2006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시행하는 데 한번 게시된 공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다.

2006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울산시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418명에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세금을 완납했지만 관보와 공보,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체납자로 남아 있다.

울산시는 "정부에 완납한 체납자의 명단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6∼8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전국 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2016년 체납세 징수 및 세무조사 워크숍'에서 이 문제가 주요 토론 의제로 제기됐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중 완납하거나 공개 수준 이하로 일부 세금을 낸 사람을 현행화(현재와 맞춰 명단을 삭제한다는 의미)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으나 2017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줄 알면서도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조속한 제도개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역점 시책으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자는 '손톱 밑 가시 제거'가 헛도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씨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인권침해가 어디 있느냐"며 "억울하고 창피하다. 울산시를 상대로 명단 삭제를 요청하고 따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보나 공보 등 문서로 남는 곳은 비공개로 하고, 홈페이지에만 명단을 공개하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현행화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체납세 납부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고의·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3년까지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의 명단을 누적해 공개했다가 2014년부터 신규 체납자만 공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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