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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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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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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정보에 정보제공 요청

정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고액 장기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가 국세청 세정과 연계돼 통합 운영된다.

또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방안도 추진돼 고액 체납자는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대 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안은 '09년 출범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1년 이상 체납 또는 1년에 3회 이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주와 고소득자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안은 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치도록 하는 한편 금융거래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안은 납부기한이 1년을 지난 보험료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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