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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등 33억 배상 판결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등 33억 배상 판결
  • 日刊 NTN
  • 승인 2016.0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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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허위적인 방송을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롯데주류에 모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가 2012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전국 영업사원을 동원해 방송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에 담아 배포하고 블로그, SNS,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도 퍼뜨렸다.

방송을 만든 PD와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의 행위로 큰 피해를 봤다며 1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소주가 과점시장이란 점 등을 감안할 때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의 매출 감소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이 이뤄진 2012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롯데주류가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 약 30억원을 본 점이 인정된다"며 여기에 기타 비용 등을 더해 총 33억원을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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