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87만1993건에 대해 23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2억원(77만1538건)보다 31억원 증가(15.6%)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33종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허 종별과 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4500원에서 6만7500원까지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경기도에서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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