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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0년 사용할(?) 세제 밑그림 올해 나온다.”
“향후 30년 사용할(?) 세제 밑그림 올해 나온다.”
  • 승인 200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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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종 소득파악에 역량 집중
대폭 강화된 부동산세제 투기억제 효과?납세자 반발 반응 예상

올해는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재경부가 지난해부터 공언해 온 ‘향후 몇 십년 사용할 세제의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약속의 시한이 올해이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올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세제 정상화?공평과세 등 단골 ‘숙원사항’은 물론이고 현재 이상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세제기조의 기본 틀을 짤 계획으로 있다. 올 상반기 중에 이같은 중장기 세제개혁 추진방향이 나오면 우리의 조세정책과 세무행정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부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EITC 도입 등 소득양극화 해소 ▲비과세 감면 규정 축소 또는 폐지 ▲자영업자?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선진 세제도입을 위한 틀 마련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주요 조세제도를 짚어 보며 전망한다.(편집자 주)

조세감면 규정 축소 성과 어디까지 낼지 의문

올해는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가 냉정한 관점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기득권?항구화돼 가고 있는 조세감면 규정을 내용별로 정리,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세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복안도 작용하고 있다.
조세감면 규정은 통상 2~3년 기간의 일몰시한을 두고 있었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말로만 비과세?감면 규정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을 뿐 실제로는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재계 등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였다. 올해 재경부의 강력한 의지가 얼마나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재경부는 지난 2003년 비과세 감면 부문으로 18조6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지난해는 ▲고용증대특별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등 조세감면 규정 등을 축소, 지속적으로 세입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세제실장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불필요한 조세감면 규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덕없는 세제실장? 등을 운운하며 정부측 논리를 강조했다.

중?장기 조세개혁 발표‥선진 조세체계 구축 (그림 삽입)

올해는 그동안 조세개혁실무기획단 T/F팀을 중심으로 검토해온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이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출산?고령화 급진전과 양극화 현상 등 국내여건과 세계 각 국가별 조세경쟁의 심화되고 있는 대외적 여건 등을 감안, 밑그림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대내?외 여건을 고려, ▷글로벌 기준에 맞는 ?국제조세제도? 개선 ▷과세자 비율 확대 등 세제정상화 ▷지방세제 개혁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미래사회 대비한 과세기반 확대 ▷목적세 정비 통한 조세체계 단순화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조세개혁을 추진 중이다.

?번 만큼 세금내세요? … 전문직 소득 자동노출 방안 마련

재경부는 올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세를 강화하는 제도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미 국세청도 현행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과세를 정상화 하는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세법이나 잘못된 규정들을 대거 손질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와 행정이 움직이면서 보조를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사나 회계사와 달리, 수임 건수와 수임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도 변호사 협회를 통해 수임료 자료를 국세청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에게는 자산을 취득?양도하면서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 각종 비용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부수적인 소득노출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계획이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른바 ?조세의 사각지대?를 제도 보완으로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 세수확충은 물론 고질적인 문제로 분류돼 온 세부담 불균형도 시정한다는 복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경부는 또 조세 사각지대 최소화로 넓은 세원이 확보되면 세율은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이는 자연스럽게?넓은 세원 낮은 세율?기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 과세강화 방안 마련은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려 올해 최대의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소득 양극화 …EITC 도입으로 해결될까

오는 2008년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는 가정방문교사 등 비교적 세원이 노출돼 있는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도입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EITC 제도의 밑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ITC 제도란 일정소득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제도 시행의 핵심인 소득파악 제고를 위해 지난해 국세청에 소득파악 T/F를 설치했고 제도 입안의 주무부처인 재경부에 제도추진 기획단을 구성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계층 등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해 내느냐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파악율 못지 않게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제 등과 어떤 방식으로 조화를 시킬지 여부가 제도 성패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난해에 이어 병술년 새해에도 부동산 세제에 대한 보완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 부터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등?8?31일 부동산 종합대책?관련 법안이 모두 완성돼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는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대폭 강화된 부동산 세제는 망국병으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직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제도 자체가 큰 폭으로 강화되면서 납세자들의 조직적인 반발과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시비 등 예상되는 반발도 상당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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