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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8>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8>
  • 日刊 NTN
  • 승인 2016.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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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
대손금 손금처리 부인하고, 채무자 면제이익은 익금산입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ㆍ(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ㆍ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ㆍ(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ㆍ저서 :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ㆍ증여세 실무'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6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❶ 동일한 특수관계인에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등 적수에서 가수금 등 적수를 차감한 적수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❷ 다만,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시에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법령 §53 ③, 법칙 §28 ②).
⇒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사실상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함.
3) 원금과 이자의 변제순위는 이자부터 변제하여야 함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음에 있어서 원금을 우선 변제받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 합의의 결과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대법원 92누114, 1992.10.13.).
4)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함
가지급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나,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법인 46012-106, 1997.1.14.).
5)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법인 집행기준 52-89-8).
6)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법인 집행기준 52-89-5)
 
현저한 이익의 분여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가지급금인정이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령 §88 ③, 2007.2.28. 3억원 신설).
 
⑩ 인정이자 및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①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②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단,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실제로 회수할 때 소득처분함

 

3) 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
❶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미수이자 불인정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인 집행기준 52-87-7).

 
 

❷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는 경우:미수이자 인정

 

법인이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이자는 이자계상의 근거가 있는 정당한 것이므로 동 미수이자를 인정하고 그 차액만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 거래상대방의 세무조정(미지급이자) 익금산입: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손금산입: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⑪ 기타 가지급금(가수금) 등을 이용한 탈루사례

 

나. 소득세법상
 ① 금전의 무상·저리대여, 고리차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대부)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제공받는 경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경우
❶ 개인사업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1팀-521, 2008.4.15.; 재소득 46073-123, 2001.6.16.). ⇒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임.
☞ 그러나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❷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행이 지체된 중도금 및 잔금을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의 변제기 이내에 지급받은 약정이율에 의한 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대법원 99두11936, 2001.6.29.).

 

❸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 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 46011-2296, 1999.6.17.).
❹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소통 41-98…3)
1. 사업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때(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보증금 또는 선수금 등을 수수한 경우에 그 수수행위가 통상 상관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할 때
5. 종업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이 당해 종업원의 근속기간, 공적내용, 월급여액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할인판매가액이 당해 거주자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종업원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7. 대리점으로부터 판매대리와 관련하여 보증금을 받고,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때
8.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례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9. 종업원이 부당유용한 공금을 종업원의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하는 때,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 27-55…37 외에 동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10.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감정가액으로 적정거래한 때

③ 소득세법상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④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연금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적용대상소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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