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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인턴 5만명 지원…강소·중견기업 2배 확대
올해 청년인턴 5만명 지원…강소·중견기업 2배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6.01.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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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턴은 최대 300만원·채용기업은 57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총 5만명(강소·중견기업 3만명, 중소기업 2만명) 규모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규모를 지난해 1만5천명에서 올해 3만명으로 확대했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1인당 최대 57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인턴기간 3개월간 최대 180만원(매월 50∼60만원)을 지급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주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195만원을 추가로 준다.

인턴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이상 근속하면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에는 300만원, 그 외 업종은 180만원을 준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근속시 20%, 6개월 근속시 30%, 12개월 근속시 50%를 각각 준다.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에서 신청하면,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2016년도 청년취업인턴제 위탁 운영기관 133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은 인턴 및 채용기업 모집, 상담·알선, 참여대상 적격 여부 확인, 홍보·교육,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지역별로는 서울 27곳, 인천·경기·강원 36곳, 부산·경남 20곳, 대구·경북 21곳, 광주·전라·제주 14곳, 대전·세종·충청 15곳 등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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