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포항의 치솟는 집값' 현대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가 해결책
'포항의 치솟는 집값' 현대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가 해결책
  • 日刊 NTN
  • 승인 2015.02.1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자산신탁 자금관리,원금보장 확인서 발급 등 사업안전성 내세워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 투시도>]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포항시에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로 포항 주택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포항시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7월 659만에서 10월 735만원으로 오르더니 12월에는 817만원을 찍으며 단 5개월 사이에 158만원이 오르며 정점을 찍고 있어 가격거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약 10~20%정도 저렴한 가격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란, 해당지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전용 85m²이하 소형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건설토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제도로 일종의 ‘공동구매’형식의 아파트 개발 방식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다른 조합사업(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전매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업지연시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토지확보와 시공능력이 좋은 안전한 시공사의 참여 등 사업안전성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매우 중요한 가운데, 최근 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100% 보장해주는 ‘현대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일원의 원동 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입지해 여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보다 토지매입과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연속 시공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 현대건설이 시공예정사로 국제자산신탁㈜가 안전한 자금관리를 책임지는 신탁사로 참여하면서, 사업에 대한 안정감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는 조합가입 계약자가 납입한 부담금 일체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자, 업무대행사, 신탁사, 시공예정사가공동날인하여원금을 보장하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살펴보면, 국제자산신탁이 조합원 납입 부담금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체 조합원 모집대비 70% 달성 전까지는 일체의 자금 인출을 금지하여 계약자의 원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에 오는 8월 31일까지 사업의 주요 선행 조건(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토지매매계약체결, 시공사참여)의 미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계약자 과반 이상이 결의한 경우 납입 부담금 전부를 반환하는 내용 등 계약자 납입 부담금 100%를 안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확인서 발급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 원금손실 등 지역주택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감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스테이트리버카운티’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일원의 원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내 C13블록에 지하 1층,지상 16~17층, 20개동, 전용면적 59㎡, 74㎡, 84㎡,총 1,700여 가구로 공급된다. 3.3㎡당 600만원대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차익에 따른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선착순으로 조합원 가입신청을 접수 중이며 주택전시관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134번지에 위치한다. 문의전화 : 054-240-270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