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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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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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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908

원산지증명서 정확히 확인 후 특혜관세 신청
관세청, ‘세관의 원산지 심사 대비 위해 원산지를 인정여부 확인’ 필요

협정적용 대상물품과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히 확인하고 특혜관세를 신청해야 관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 · 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양허품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또는 적용절차 등에 익숙치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협정 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몰라서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는가 하면 잘못되거나 적용이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아울러 품목이 확정되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협정별 또는 FTA 대상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수입 통관 후 세관의 원산지 심사에 대비할 수 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철재 사무관은 “수입된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원산지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충족하는지, 누구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ox.
▣ 사 례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인지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스위스로부터 스노보드를 수입하는 S 업체는 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를 알지 못하고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스위스산 스노보드를 기본세율이 아닌 FTA 협정관세를 신청했다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세율 8%, 한-EFTA FTA 협정관세 0%)
△잘못된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의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노르웨이에서 선박용 기계부품을 수입하는 A기계는 수입신고 당시에 수출자로부터 노르웨이 산이라는 얘기는 들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지 않아 특혜관세 대상 물품이라는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채 기본세율로 통관하고, 2주후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오자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했다. 그러나 FTA 특혜대상 물품인 경우 법령상 수입신고 당시에 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 수입신고시 해당물품이 특혜관세 적용대상임을 수입신고서에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특혜세율로 환급받을 수 있다.(수입신고서 18번 항목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B'라고 체크)

관세 불복청구 전분야 인터넷으로 가능
관세청, 내달 1일부터 쟁송정보관리시스템(e-CLAIMS) 가동

내달부터 인터넷으로 관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등의 (모든) 불복청구에 대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춰 청구인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관세 관련 불복청구를 하고 진행과정을 앉아서 받아볼 수 있는 쟁송정보관리시스템(e-CLAIMS)을 구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쟁송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청구인은 관세불복 청구시 세관을 방문하거나 종이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서 접수 및 처리진행상황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 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접수, 세관장 의견서 작성, 결정지연 통지, 위원회 상정, 결정서 결재 등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청구인이 이메일과 문자서비스로도 제공받게 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기관간·부서간 공문 결재, 통보, 보고 등에 따른 절차를 대폭 생략되고, 담당자에게 직접 통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 지체요인을 줄인 것이다.
관세청 심사환급과 김기훈 사무관은 이와 관련 “불복청구부터 결정까지의 처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해 지금까지 청구인들이 가졌던 불만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특급우편 상시 단속 강화
관세청, 우편 반출도 불시 단속

국제특급우편 반출에 대한 상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관세청은 일본에서 적발된 가짜 상품이 주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편을 통한 반출도 상시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되려던 가짜상품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가짜상품들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 등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양말 등 543점, 진품 기준 1억원 상당이었다.
이 상품들은 이중포장과 단단한 노끈을 이용해 선별을 피하려 하거나 포장박스도 이전보다 소규모의 크기로 나타났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근후 사무관은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편을 통한 가짜상품 반출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성윤갑 관세청장, 30일 관세평가분류원 초도 순시
문제해결형 토론회에 직접 참여 직원들과 열띤 토론도

성윤갑 관세청장이 30일 오후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유병찬)을 초도 순시했다. 또 문제해결형 CoP(Community of Practice)토론회에 직접 참여했다.
성 청장은 CoP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장중심행정과 문제해결 문화의 일선 현장 적용을 체험하고 확산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을 방문했다.
청장과 함께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세평가행정의 기본 인프라라고 볼 수 있는 관세평가 정보 데이타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성윤갑 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더욱 왕성한 토론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달라”며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업무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와 품목분류,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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