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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9>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 <59>
  • 日刊 NTN
  • 승인 2016.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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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여가 이자 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판단
계속성ㆍ반복성 유무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결정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❶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해당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제반 사항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영리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3668, 1998.9.8.; 대법원 2003두14505, 2005.8.19.).

 

❷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 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득금을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국세소득 479, 2011.6.7.; 서면1팀-864, 2005.7.15.; 서면2팀-1980, 2005.12.5.).
❸ 재무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6누96, 1987.5.26.).

 

❹ 선물환차익은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08두1849, 2011.5. 13.).
❺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세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두3961, 2011.4.28.).
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귀속시기
❶ 원칙: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소령 §45 9호의 2) ☞ 권리의무확정주의
비영업대금 이외 :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때 ☞ 실현주의
❷ 이자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받은 경우:이자지급일(소령 §45 9호)
❸ 회수불능:소득세 과세불가(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❹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본다(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❺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지급기일이 귀속시기이다(대법원 93누4649, 1993.12.14.).
❻ 근저당권 설정당시 개별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소유권이전 말소청구소송 및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정한 이자지급시기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현실적 지급기일인 배당금 수령일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3015, 2009.7.10.).
❼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할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대법원 87누598, 1987.11.10.).
❽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두13160, 2011.9.8.).
3)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임(소통 127-0…5)
①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②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③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④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하는 날
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⑥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⑤ 금전의 무상대여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ㆍ낮은 이자율로 대출받거나 또는 높은 이자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①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❶ 타인(2013.1.1. 이후 특수관계 없는자 포함)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41의 4).

 

☞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함)을 기준으로 계산함(상증령 §31의 7 ④).
☞ 적정이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상증령 §31의 7 ③)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의 시가(가중평가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정 이자율로 간주(2014.2.21.이후 대출받은 분부터 적정이자율로 봄(대통령령 제25195, 상증령 부칙 7)
☞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 증여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상증법 §4③).
☞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상증법 §4④).

❷ 1년 이내에 수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과세요건
1.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상증령 §31의 7 ②).
2. 그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상증법 §41의 4 ①, 대법원2011두10959, 2012.7.26.).
☞ 특수관계에 있는 자:시행령 제2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상증령 §31의 7 ①).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상증법§41조의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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