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가입
1일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 영세사업자나 지방 거주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2일부터 휴대폰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홈택스 가입을 원하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임시 가입용 번호를 받아 가입하면 된다.
지난 2002년 시작된 홈택스 서비스는 시행 첫해 가입자가 605명에 머물렀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가입자가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지난 10월 한달동안에만 4727명이 가입하는 등 이용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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