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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은행권 준비 '착착'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은행권 준비 '착착'
  • 日刊 NTN
  • 승인 2016.01.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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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크게 줄지 않을 것"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내달 1일 수도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분할 상환해야 한다.

각 은행은 관련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행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내달부터 어떻게 바뀌나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각각 전환하자는 것이다.

직접적, 양적 관리보다는 간접적, 질적 관리 성격이 강해지는 구조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1천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앞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대출 후에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대출기관은 대출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apos;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apos; 발표<<연합뉴스 자료 사진>>

◇ 은행권 전산·교육 마무리 '박차'

KEB하나은행은 이달 초부터 전산개발을 시작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일까지 전산개발 시험테스트를 거쳐서 내달 1일부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전산개발, 지침개정, 직원연수 등을 중심으로 막판 준비를 진행 중이다.

비거치분할대상 의무 적용 대상 대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DSR 산출 등에 대한 전산 구축을 마무리했다.

창구에서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자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도록 직원연수도 병행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규정반영과 전산개발, 직원교육을 마무리했다. 직원 교육은 사내 방송을 통해 두 차례 진행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도 전산개발과 직원교육 등을 마무리하고, 실전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은행권과 합동대응팀을 꾸려 가이드라인 시행에 앞선 사전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 "대출절벽 없다"…영업 타격 제한적일 듯

은행들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영업 전선에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대부분 은행에서 분할상환 비율이 높아진 데다가 증빙소득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통해서도 여전히 대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에 따르면 원리금을 처음부터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56%로, 일정기간 이자만 갚는 거치식(44%)보다 12%포인트 높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도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50% 수준을 웃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때 스트레스 DTI를 적용받을 차주들은 5년 고정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DTI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심사역은 "스트레스 DTI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변동금리 대신 5년 고정금리를 쓰면된다"며 "변동과 고정의 금리차도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가계 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다고 해서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리스크관리가 좋아져 은행 건전성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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