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은 원래 '다음달 11일까지'이나 설연휴를 고려해 납부기간을 5일 더 부여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 연장은 설연휴 전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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